청년들의 사회적 진출을 돕기 위해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.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신청자격과 프로그램 내용, 지원금, 신청방법, 전국 운영기관을 알려드립니다.
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자격
1. 구직단념청년 :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(직업훈련)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(30점 만점) 이상인 만 18세~34세 청년
2. 자립준비청년 :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 중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의 청년 혹은 퇴소 대상자지만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
3.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: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
4. 북한이탈청년 : 북한을 이탈한 만 18세~34세 청년(민원 24에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하여 제출)
5. 지역특화청년 : 위의 요건 충족이 안되는 청년이라도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(예시,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, 경력단절여성, 폐업 자영업 청년 등)
6.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, 대학졸업유예생, 장기 휴학생 등 취업이나 진학 의욕이 낮은 청년
※ 구직단념청년 문답표(https://www.work.go.kr/youngChallenge/index.do#none)
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금 및 프로그램
1. 프로그램별 지원금
구분 | 도전지원 프로그램 (1~2개월) | 도전+ 지원 프로그램 (5개월 이상) |
지원내용 | 인센티브 : 이수시 50만원 | 참여수당 : 250만원 (월 50만원 X 5개월) 인센티브 : 이수시 50만원 |
2.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예시 (실제 프로그램은 각 지자체·민간 컨소시엄에서 준비하기에 다를 수 있습니다)
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운영기관 현황
1. 신청방법
- 사업 운영 기관(자치단체 및 컨소시엄 기관)에 직접 방문
-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(https://www.work.go.kr/youngChallenge/index.do#none)
2. 전국 운영기관 현황(35개 자치단체, 도전지원 프로그램 3,000명 / 도전+ 지원 프로그램 5,000명 목표)
청년도전지원사업 안내를 마치며
청년도전지원사업은 2021년 새로 생긴 정부지원 사업으로 2022년에 총 5,795명의 청년이 참가했습니다. 2년 동안 참여한 9,082명의 구직단념 청년 중 58%인 5,335명의 청년이 취업이나 창업 등을 통해 사회 진출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둔 성공적인 사업입니다.
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업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, 지원금 지급에 안정성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믿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.
이 글을 자세히 읽어보셔서 취업도 하고 참여수당도 받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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